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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이민국(BI)은 현지시간 28일(토요일)에 필리핀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게 2025년 첫 두 달 안에 Annual Report(연례 보고서)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.

연례 보고서는 필리핀의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매 해 연도의 처음 두 달 안(2월말 이전)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.

등록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증명서, I-카드를 소지하고 필리핀에서 일하거나, 거주하고, 공부하는 모든 외국인이 포함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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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시간. [쪽지 보내기] 2024-12-30 23:06 No. 1275589261
은퇴비자는 면제 같은데요... 위으 글에서 이민,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외국인 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듯 합니다.
pak2140 [쪽지 보내기] 2025-01-02 12:26 No. 1275589886
은퇴비자 페자 비자 그외 ACR이 발급안된 비자는 안 해도 됩니다. @ 자유시간. 님에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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